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611-4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아산 북수(이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도시개발업무지침」1-2-3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주)수산씨에스엠 공장증설 사업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붙임와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부.
거창읍 송정리 일원에 시행 예정인「거창읍 절부마을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합니다.
붙임 보상계획공고문 1부. 끝.
보상계획공고문【거창읍 절부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