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1-185호(2021.05.11.)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및 제2022-333호(2022.09.14.)로 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 편입된 지장물등의 소유자(이해관계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1. 의왕시고시제2004-356(2004. 11. 29.)호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_소2-149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의왕시청 도시정책과(☏345-343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고시문(괴말).hwp
『아산 배방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물건 등의 소유자에게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손실보상재결 신청서 및 관계서류 열람공고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 도로구간(종속구간 연장)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일 : 2024. 4. 19.
나. 고시대상 : 도로구간(종속구간 연장) 변경 1건
다.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
라. 고시내용 : 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