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사전통지서, 본부과, 압류예고)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도로명주소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다 음 -
가. 고 시 일 : 2024. 5. 2.(목)
나. 고시방법 : 홈페이지, 군보 및 게시판
다. 고시내용 :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
붙임 1. 고시결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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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검진(6세 미만 생후 14일~71개월), 일반 건강검진(20세~64세의 “짝수년도”출생자), 생애전환기 검진(66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을 시행하...
시민들의 자기계발과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제12회 시민 일본어 무료강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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