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또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차량 소유자(점유자)께...
1. 『주민투표법』 제9조에 의한 2024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청구 서명인수
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 서명인수
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2024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와 청구 연서...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 등 사업인정(경미한 변경)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등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