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예산편성 등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민 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공고문[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거창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2차 공모 안내 공고].hwp
2025년 예산편성을...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에 따라 영업시설물이 전부 철거된 업소에 대한 영업소 폐쇄 및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말소)된 것으로 확인된 업소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제34조(청문조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 등)에 따라...
2023년 1분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2회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아래와 같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조** 외 49인 (총 50명)...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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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4년 서울청년센터 광진 공유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