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38-6번지 일원 광안5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17호(2006.1.11.)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0-127호(2020.12.16.)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문현3구역 재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 소유자 중 거소불명 등 거주지 파악이 불가하여 보상협의요청을 할 수 없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