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한O영
□ 공고기간 : 2024. 5. 2. ~ 2...
주민등록되어 있는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할 수 없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05.02.~2024.05.15. (13일간)
나.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 공 고 명 : 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기간 공고
○ 대상지역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32 (다산동), 다산역 데시앙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4. 5. 2. ~ 2024. 5. 9. 18:00까지
○ 신청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로 인해 미배달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5.1. ~ 2024.5.16. (15일간)
2.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 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2. ~ 2024. 5. 16.(...
공 시 송 달
성 명 : “ 별첨 ”
주소또는거소 : “ 별첨 ”
서류의 명칭 : [검단] 2024년 4월 부동산 취득세 수시분 및 독촉분 공시송달
서류의 내용 : “ 별첨 ”
위의 서류를 2024.04.01.~2024.04.30.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각호 규정 사유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