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등록 취소 및 직권말소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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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hwp
울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한 ‘울산 북신항 액체부두 축조공사’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준공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울산 북신항 액체부두 축조공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해상 일원
3. 사업규모...
2024년도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기간제근로자(현업실무원)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서류전형 합격자께서는 면접전형 시행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본인의 면접조와 면접시간에 맞춰 면접전형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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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건설기계관리법」규정을 위반한 소유자에게 동법 제13조(검사 등) 제5항, 시행규칙 제23조제8항(통지 등)및 시행규칙 제31조(정비명령 등)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 부과)에 의거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미거주,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