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제1항 의거 “「건축법」 위반에 따른 2차 시정(철거 등)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삼호5교 확장보도교 재가설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2.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3. 공고기간: 2024. 4. 19.(금) ~ 2024. 4. 29.(월) 4. 공고방법: 우리구 홈페이지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군포시 금고 업무를 취급할 차기 금고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9.(금) ~ 4. 29.(월)
2.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군포시 금고지정 계획 재공고문 1부. 끝.
강원도 고시 제2008-306호(2008.10.24.)로 결정되고, 춘천시 고시 제2009-244호(2009.8.28.)로 실시계획인가 및 춘천시 고시 제2023-378호(2023.8.11.)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춘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베어크리크 춘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사업에 대하여,「건축법」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증축)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의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