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군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24. 4. 12. ~ 5. 2. / 20일간
나. 방 법: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각 읍면 게시판
다. 내 용: 붙임...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 간: 2024. 4. 12. ~ 5. 2. / 20일간
나. 방 법: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각 읍면 게시판
다. 내...
「단양군 이장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 간: 2024. 4. 12. ~ 5. 2. / 20일간
나. 방 법: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각 읍면 게시판
다. 내 용: 붙임참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단성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내...
「단양군 반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 간: 2024. 4. 12. ~ 5. 2. / 20일간
나. 방 법: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각 읍면 게시판
다. 내 용: 붙임참조
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