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 및 제24조 규정에 따라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구리시 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거 실시된 구리시 갈매동 통장공개모집(제37통)과
관련하여, 통장위촉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분께서는 기간 내 의
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촉인원 : 1명(제37통)
나. 위촉공고 : 홈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게시
다. 위촉공고 및 이의접수기간 :...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를 위반한 영업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처분사전통지사항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화물_사전통지_공고문(24년_3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우리 구에 등록된 영업장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고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하여 옥외광고사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를 등록된 영업장 소재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의 사유로 인해...
「남원시 이․통․반장 임명 및 복무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남원시 왕정동 8통장이 임명(예정)됨을 공고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2024. 4. 29.까지 왕정동사무소(담당자 김지안, 전화번호 620-4810)에 동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남원시 왕정...
남원 광치 제1농공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 광치 제1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 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