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서귀포시 관내 신규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여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 고 시 일 : 2024. 4. 22.
2. 고시기간 : 2024. 4. 22. ~ 5. 6.(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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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에서는 도내 거주하는 청년의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세대 정착을 돕기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을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이용가능 가맹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과(061-379-3632)...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를 촉구하였으나 반송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우리 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공기관 대행 위·수탁 협약하여 추진 중인 신풍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 1차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본 사업 지침 및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변경의 고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문을 고시합니다.
「도로명주소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여 도로명 주소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 고시일자: 2024. 4. 22.
2. 고시건수: 폐지 3건
3. 고시방법: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