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에서 시행하는 「창녕 영남일반산업단지 외의 사업(진입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재결신청사항 열람공고(2차).hwp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기한 내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사, 수취거절,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회
2. 공고기간 : 2024. 4. 25. ~ 2024. 5. 3. (8일)
3. 공고방...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하였으나 기 송부된 통보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032-749-8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