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담배사업법」제15조(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제22조의3(청문)에 의거 담배도매업자의 등록취소 전 청문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의거 붙임과 같이 청문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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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4년 1기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