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법령 위반자에게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법령 위반자에게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의거한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 납부독촉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독...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같은 법 22조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
「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법령 위반자에게 과태료 체납자 압류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