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법인택시업계가 시민이 감동하고 체감할 수 있는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17일 인천교통연수원에서 지역 법인택시업계 노‧사 대표와 운수종사자 등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제공을 약속하는 ‘에스에스(SS, Smile‧Safety) 택시 서비스 캠페인 결의대...
인천시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는 4월 17일 ‘인천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인천시, 강화·옹진군의 관계 부서가 참석해 용역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회발...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도래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건설기계관리법」제13조(검사 등)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정기검사의 신청 등) 제23조제8항에 따라 정기검사 안내엽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바,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
화순군 화순읍, 춘양면, 이양면 일원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군계획시설(도로, 광장, 학교) 결정이 실효(부분실효) 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