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의무자(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자진철거(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hwp
1.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 의무대상을 결정하고자 농지법 제5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2.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