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집합)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2024년 민방...
「지방세기본법」제86조제1항제3호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3조, 「민사소송법」제347조에 의거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 의뢰가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제1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공고문(춘천지방법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