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시신을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 무연고 사망자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6.~ 2024. 5. 25.(1개월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참고(...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1차)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4. 4. 26.(금) ~ 2024. 5. 10.(금) ▶14일간
2. 대 상 : 동래구 미남로146번길 양** 등 총 2세대 3명
3. 내 용 : 1, 2차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