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버스택시과-2329(2024.4.29)호와 관련 도시계획시설(16호 자동차정류장, 중로1-377호선) 사업(명촌공영차고지 2단계 조성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문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공고기간 : 5. 2.(화) ~ 5.15(수)(14일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의 미수령 등 최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이*희 등 2명
2. 기 간 : 2024. 05. 02. ~ 2024. 05. 13.
3. 장 소 : 구지면...
2024년도 사방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6.
2. 공고내용...
1. 고성군 고시 제2024-36(2024. 2. 29.)호로 최초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138번지 일원의 고성군계획시설(공원: 남산공원) 내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건축물) 실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