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제3조의4에 의거 하여 영업신고사항 직권 말소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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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552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의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을 위반하였기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청문통...
광진구 공고 제2024-553호
2024년 광진구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광진구에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정착 지원을 위해 2024년 광진구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7일
광진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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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 를 건물 소유자 등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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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제2024-129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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