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3. ~ 2024. 5. 10.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군산시 소유 공유재산을 지명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계약의 방법)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 관련공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4월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법인소득), 주민세(사업소분)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했으나, 수취인 부재 및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24년 5월 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