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제3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를 지연 및 미필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 고지서,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수취인부재·폐문부재·주소불명·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6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및 지연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 부과 및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 우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보관기간 경과,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1동 일원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고시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재등록 신고 독려 및 행정상관리주소 전환 조치됨을 2회 공고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함을 아래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