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05.07. ~ 2024.05.21.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3.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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