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류의 명칭: 재산 압류 통지
2. 공 고 기 간: 2024. 4. 29. ~ 2024. 5. 13. (15일간)
3.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시송달내용
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압류하고, 같은법 제55조에 따라 압류 통지합니다.
나. 문의처: 달성군청 징수과 세외수입팀 (☏ 053-668-3882)
5.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