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제4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용 ▣
가. 공 고 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5. 14. ~ 5. 31.(17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문 의 처 : 비산4동행정복지센터(☎053-663-4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