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 고시
「하수도법」제34조제2항 및 시행령 제24조제3항,「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제22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준미달 제품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을 방지하고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
2. 고시 개요
가. 고시목적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 기준미달 제품과 부실시공(설치)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하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나. 고시사유(근거)
○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4항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용 조례 제22조제4항
3. 시행일
○ 이 지침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관련 문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하수계획과(064-750-7954)
5. 고시방법 : 시도보, 홈페이지, 게시판
6. 고시문 내용 : “붙임 참조”
고시문(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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