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해양수산국 기본이미지 1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활넙치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해상물류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 해상물류비 지원 정책은 도내 수출업체의 물류비 경감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 수출 직항노선 부재와 복잡한 유통 경로로 타 지역 대비 물류비 과중으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활어 수출업체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 해상물류비 지원금액은 수산물(활어) 수출시 제주발 활어 선적차량 킬로그램(㎏)당 160원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 관련 문의는 도 수산정책과(710-3232)로 하면 된다.
❍ 제주도는 도내 양식업체뿐만 아니라 수산물 수출업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도내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22년 첫 지원 이후 2023년까지 총 9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출용 활어의 해상물류비를 지원해 물류비 부담을 덜고 해외시장 판로를 더욱 넓게 열어 제주 수산업이 한층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처| 064-710-3215 / 수산정책과
조회| 59
작성일| 2024-05-07 09:36:40
첨부파일 #1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