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수영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완료로 면적 증감이 발생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조정금 납부고지 및 수령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수영4지구).
2..공시송달 조서(수영4지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