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미이수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4. 26. ~ 2024. 5. 11.
- 공고제목 :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 상세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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