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에 거주하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2007년 4월생)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처리 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우편으로 재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04.26. ~ 2024.05.14.(18일간)
나. 공고장소 : 작전서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송달방법 : 일반우편
붙임 공고(2007년 4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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