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위반 이륜차량에 대하여 발송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등기우편의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이륜자동차 과태료 사전통지서 우편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5. 3.(금) ~ 2024. 5. 17.(금) /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붙임내역 참조
붙임 이륜자동차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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