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책임보험 지연가입)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부과예고서, 부과고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5. ~ 2024. 5. 9.(14일간)
2. 공고내용: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붙임내역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및 공시송달공고 각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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