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O성 (총 1명)
나. 직 권 조 치 일 : 2024. 4. 15.
다. 직권조치내용 :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기 간 : 2024. 4. 25. ~ 2024. 5. 9.(14일간)
마. 공 고 장 소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032-749-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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