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 등록된 아래 소재 불명인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대부업체 소재확인 공시공고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4. 04. 25. ∼ 2024. 06. 04. (40일간)
4. 공고내용
가. 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사무소 소재불명, 연락불가로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오니, 공고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의견제출 및 통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간까지 의견제출 및 통지가 없을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이 취소됨을 알려드리며, 대부업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대부(중개)업자는 향후 5년간 대부(중개)업 등록이 제한됩니다.(같은 법 제4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경제지원과(☎032-509-65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