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도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도로교통법」제15조, 제32조, 제3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선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 없음, 이사감 및 주소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체납 반송분 1부.
3. 주정차위반 과태료 압류 통지서 반송분 1부.
4. 버스전용차로 부과체납 반송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