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등록)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 사업신청자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고일 현재 세종시 관내 여객자동차면허를 득한자
○ 사업대상 : 세종시 1・2・3・4・6・S1 생활권 32대(예비차2대포함)
○ 공고기간 : 2024. 5. 3.(금) ~ 5. 14. (화)
○ 운송사업 제안서 접수일 : 2024. 5. 14.(화) 09:00 ~ 17:00限
○ 기 타
- 기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형 DRT(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자 모집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거나 교통과(044-300-5522/countcar@korea.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