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재협의)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4일
성 남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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