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용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내 용: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
2. 기 간: 2024. 5. 8. ~ 5. 28.(20일간)
3. 장 소: 호원동 431-5 외 8개소
4. 설치목적: 불법주정차 단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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