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시설물 전부 철거 확인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청문)에 따라 청문통지 하며, 폐문부재 등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청문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청문실시 통보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3. 처분이유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4.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업소명(업종) : 가천 이모네(일반음식점)
- 영업자 : 백○동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로92번길 17, 지상1층 (연수동)
- 처분사유(위반사항) :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 행정처분 : 영업소 폐쇄
- 청문일시 : 2024.05.07(화) 14:00~14:30
6. 청문 예정내역
- 청문일시 : 2024. 5. 7.(화) 14:00 ~ 14:30
- 청문장소 :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3층 위생정책과 사무실 내
7. 문의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위생정책과(위생지도팀 ☎032)749-7982)
032-749-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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