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에 거주하는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2007년 2월생)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 불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인 외 2명 [붙임 참조]
나. 공고기간: 2024. 04. 23. ~ 2024. 5. 23. (30일간)
다. 공고방법: 작전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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