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2007년 4월생)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도록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자(거주불명등록자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일반우편으로 재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해** 외 5명
나.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 2024 4. 22 ~ 2024. 5. 23. (1개월간)
라. 발급기간 : 2024. 5. 1. ~ 2025. 4. 30. (12개월간)
마. 발급장소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반송공고문(2007년 4월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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