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중앙로, 중앙로5길, 익산대로20길 일원」 간판개선사업에 대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규정(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 의거 간판개선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내용을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건물주, 점포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람기간: 2024. 4.22. ∼ 2023. 5. 6.(15일 간)
2. 공람·의견제출 장소 :익산시 도로관리과(전화 063-859-5528, 팩스 063-859-5607)
3. 지정목적
○ 불법간판으로 무질서한 거리를 쾌적한 거리로 개선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
4. 공람개요
○ 사업기간: 2024. 6. ~ 12.
○ 사업지구의 명칭: 익산시 중앙로 간판개선사업
○ 사업지구의 위치: 익산시 중앙로, 중앙로5길, 익산대로 20길 일원
○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
- 노후화된 간판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거리 조성
- 간판개선 사업으로 밝고 쾌적한 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총 사업비: 497,000천원
- 업소 당 지원비: 평균 3,500,000원 (디자인 비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