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마이산관광휴양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2024.05.17
마이산관광휴양지구 조성을 위한 진안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진안군청 건설교통과(☎063-430-243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