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의 과태료 처분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어 안내드립니다.
가. 과태료 처분 계도기간
- 당초 : 2021. 6. 1. ~ 2024. 5. 31.
- 변경 : 2021. 6. 1. ~ 2025. 5. 31.(1년 연장)
나. 신고대상 : 2021. 6. 1. 이후 최초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다. 신고의무자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차·임대인) 또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라. 신고방법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마. 구비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2. 문의처
- 주택 임대차 안내 콜센터 (☎ 1533-2949)
- 주택임대차신고 문의 : 주택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문의 :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031-8024-2897)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031-8024-6131)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부동산관리팀(☎031-8024-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