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최고가 불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중원구 둔촌대로 김*윤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공고
3 공고기간: 2024. 5. 3. ~ 2024. 5. 13. (10일간)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