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사전예방과 단속을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의 이전설치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 고 명 :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CCTV) 이전설치
2. 설치목적
○ 쓰레기 무단투기 사전예방 및 단속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 4. 19.(금) ~ 5. 3.(금) (14일간)
5. 설치장소 및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