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48호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와 연계하여 의정부시 소재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의정부시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4년 의정부시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이 마감됨을 알려드립니다.
1. 사 업 명: 2024년 의정부시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2. 마 감 일: 2024. 5. 2.(목)
3. 문 의 처: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 에너지관리팀(☎031-828-2904)
4. 기타사항
- 마감일 기준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사업승인 또는 사업선정)에 한하여 의정부시 보조금 지원
- 「경기도 주택태양광(3㎾) 지원 사업」 공고 예정(5월 내)
※ 경기도 내 단독주택 소유자(또는 소유예정자) 대상 주택용 태양광 설비・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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