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1-185호(2021.05.11.)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및 제2022-333호(2022.09.14.)로 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 편입된 지장물등의 소유자(이해관계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따라 보상 협의 요청 통지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소재불명자 등)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