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05. 02. ~ 05. 17.
나. 공고내용: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
다. 공고대상: 청다방, 초이스다방, 로즈마리샐러드, 서산해미로컬푸드(주)
라. 공고장소: 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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